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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3년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상품은 재형저축?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재형저축의 부활이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근로자 재산목록 1호’로 불렸다. 하지만 재원이 바닥나면서 1995년 폐지됐다.

새 재형저축은 금리 우대는 없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면제해 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했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만기는 10년 이상이며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보장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월 100만원으로 이해하면 쉽다.

과거 저축상품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새 재형저축은 적립식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이자소득에, 펀드는 배당소득에 각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시중금리가 3% 안팎에 불과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더욱 유용한 상품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 비과세 혜택만으로 같은 금리 상품보다 1~3%대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0년 이내 중도인출이나 해지할 경우,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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