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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 세금은 얼마나 낼까?

category 일상 2009. 6. 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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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과세표준액 5만원 넘어야…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1인 1회 당첨기준 5만1000원 넘어야 과세 

로또 5번 중복당첨자의 세금은?…3억미만 세율 22%, 3억 초과시 33%

우선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이다. 즉 복권당첨자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다.

복권당첨금 지급자(현행 국민은행)로부터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것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지급자인 국민은행은 당첨자로부터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초과~ 3억이하일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3억원 초과분의 경우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현행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복권구입을 위한 비용(1,000)을 말하는 것으로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금이 51,000원이라면 복권구입비 1,000원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하이기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복권당첨금이 52,000원이라면 필요경비 1,000원 차감 후 51,000원의 22%(주민세포함) 11,220원을 원천징수당하기에 최종수령액은 40,780(52,000-11,220)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첨금이 52,000원인 것이 51,000일 경우보다 10,220원이나 더 적게 수령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결과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액이 9 1천원이라면 필요경비 1,000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6억원중 3억원까지는 22%의 세율로 66,000,000, 3억원 초과인 6억원에 대해서는 33%의 세율로 198,000,000원이 원천징수 된 후 636,001,000(900,001,000-264,000,000)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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