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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해야할 상품.

직장인 들의 무시한 연말정산 토해내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필수 입니다.

2023년 12월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올해부터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600만원 꽉 채워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72만원(연봉 5500 이상, 12%)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돌려받겠어?' 라는 고민 없이 간단히 계산가능 합니다.
(기납부소득세 한도내라는 조건이 있지만, 복잡해지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50만원 돌려받는 사람 : 50+72  => 122만원 돌려받음
50만원 뱉어내는 사람 : -50+72 => 22만원 돌려받음

 

 

연금 저축은 해지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일부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있는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상황의 경우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
  • 6개월 이상의 요양,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전세보증금 마련

 

연금소득세

연금 저축과 IRP 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70세 미만 : 5.5%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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