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해야 할 연금저축, 연말정산 팁
2023년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가입해야할 상품. 직장인 들의 무시한 연말정산 토해내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필수 입니다. 2023년 12월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올해부터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600만원 꽉 채워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72만원(연봉 5500 이상, 12%)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돌려받겠어?' 라는 고민 없이 간단히 계산가능 합니다. (기납부소득세 한도내라는 조건이 있지만, 복잡해지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50만원 돌려받는 사람 : 50+72 => 122만원 돌려받음 50만원 뱉어내는 사람 : -50+72 => 22만원 돌려받음 연금 저축은 해지 없이 계좌에서 돈을 일부 중도에 인출할 수 있..